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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비밀 보호와 관리는 영업비밀보호센터와 함께하세요.

원본증명서비스 개요

서비스 개요

  • 영업비밀 내용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분쟁 발생 시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, 원본 보유자 및 보유시점을 입증
원본증명서비스 개요입니다.하단의 내용을 참조하세요.
영업비밀(전자문서)의 원본존재 및 시점확인
영업비밀에서 추출한 고유전자지문(Hash값)-전자문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자 값으로, 같은 데이터로부터는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오나 정보가 조금만 변경되어도 전혀 다른 값이 생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원본의 위 변조 여부를 완벽히 증명 가능
전자서명 인증기관의 전자서명
전자서명 인증기관의 시간정보
타임스탬프 기술적용-특정시점에 데이터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그 시점 이후에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전자적 기술

이용가능 전자문서 범위 및 유의사항

  • 한글, 오피스, PDF, 동영상, 사진 등 모든 형태의 전자파일 지원
  • 원본등록 요청 전자파일 용량은 100MB 한도
  • 원본파일에서 추출한 전자지문만을 보관하므로 원본의 수정이 있는 경우 검증이 불가하므로 등록 당시의 파일 보존 필수

    ※ 압축파일을 등록하는 경우 동일 프로젝트‧기술‧제품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할 것을 권장. 법적해석을 고려하여 원본등록 내용이 특정되도록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

기대효과

영업비밀 보호 관점
  • 영업비밀 관리 입증

    "일반정보와 영업비밀을 구분"하여 관리한 사실과 "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의지 표시"를 입증할 수 있으며, "분쟁에 대비한 영업비밀 관리 증거 확보"가능

  • 거래 협상 시 기술유출 방지

    납품 협상, 기술제휴, 기술이전, 공동 연구개발 등을 위한 사전 협상과정에서 자사 영업비밀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원본등록 사실을 상대방에 고지함으로써 기술탈취 방지 가능

  • 직원이직 시 영업비밀 보호

    연구개발 정보, 기술 노하우 및 고객정보 등 자사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경업금지약정 체결과 함께 현실적인 영업비밀 유출 방지수단으로 작용

  • 임직원 영업비밀 보호 인식제고

    사내외에 원본증명 등록 사실 고지를 통하여 자사 영업비밀 유출 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임직원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 제고와 유출심리 억제 효과 발생

법적분쟁 대비 관점
  • 특허분쟁 대비(선사용권 입증)

    자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에 대하여 타사에서 특허 침해소송 제기 시 특허법 제103조(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)에 따른 무상통상실시권 주장 증빙자료로 활용

  • 연구개발 중인 기술보호(모인 특허출원 대비)

    자사에서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제3자에게 유출되어 모인(횡령) 특허출원이 발생하는 경우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 주장을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

  • 경진대회 출품작·아이디어 보호

    정부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 및 사기업 등에서 주최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에 응모하는 경우 제안 아이디어 또는 출품작의 권리자임을 입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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